공정위, 보쉬 덴소 등 5곳 1146억 과징금
4년간 미터, 와이퍼 시스템 입찰 담합
2013-12-27 온라인기사  / 

1조 4,000억 원대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이 적발돼,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발주한 미터와 와이퍼 시스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 글로벌 부품업체에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담합업체는 미터 장치의 경우 일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독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이고, 와이퍼는 덴소코퍼레이션(미터와 중복)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독일 보쉬전장 등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담합 과징금 부과액으로는 2011년 초박막 액정 표시장치(1,973억), 2010년 항공화물 운임(1,195억원), 2013년 상용차 담합(1,160억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많다.

공정위 조사결과 5개 업체는 현대·기아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7건의 미터 장치와 와이퍼 시스템 입찰에서 저가수주 경쟁을 막아 더 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섰다. 사전에 낙찰자로 정해진 업체가 투찰가격을 통보하면, 들러리 업체들이 5% 높게 입찰가격을 제시했다. 5개 업체는 담합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에 미터 1조1,600억 원, 와이퍼 2,500억원 등 모두 1조4,100억 원 규모를 납품했다. 

이번 사건은 기성품을 구매하는 통상적인 입찰과 달리 견적산출용 도면이나 요구사양서를 토대로 낙찰자를 선정한 뒤 부품개발을 의뢰해 제품을 구매하는 ‘개발구매입찰’에 대해 담합의 영향으로 장래 발생할 매출 규모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또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입찰가격 상승으로 인한 1차적 피해를, 소비자들은 차량가격 상승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이 차량 가격에 반영된 만큼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터의 경우 담합을 한 시기와 하지 않은 시기 사이에 입찰 참여자들의 견적 가격 차이가 5%대에서 22%로 4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와이퍼도 낙찰가격이 5.4~8.5% 상승했다. 공정위의 설명을 기초로 계산하면 소비자 피해액은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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