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엔엑스피 반도체(NXP Semiconductors, NXP)의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Freescale Semiconductors, 프리스케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NXP는 시정조치에 따라 RF 파워 트랜지스터 사업 부문을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NXP는 프리스케일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월 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NXP의 국내 매출액은 3,154억 원, 프리스케일의 국내 매출액은 1,505억 원으로 두 회사 모두 한국 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으로 한국에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NXP와 프리스케일이 합병 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합계가 61.7%(1위)가 돼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NXP의 RF 파워 트랜지스터 사업 부문 전체(다른 반도체 생산에도 사용되는 설비 일부는 제외)를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토록 했다.
매수인의 RF 파워 트랜지스터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5년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NXP와 프리스케일의 글로벌 기업결합에도 불구하고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는 현재의 경쟁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쟁제한적 폐해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 외국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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