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손해보험 업계가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견해를 밝힌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자율주행차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한 법률상의 검토 과제 등을 정리한 보고서에, 만일의 경우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기존대로 대인 사고의 배상 책임은 원칙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견해를 포함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의 경우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현 법률의 틀에서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해야 하며, 대인사고의 배상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운전자가에게 있다고 하고 있다. 반면, 사람이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안전 기준 및 면허 제도를 비롯한 자동차에 관한 법률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후, 배상 책임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차내나 주변을 촬영하는 드라이브 레코더의 설치 및 데이터의 저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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